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(문단 편집) ==== 경찰의 권한 확대 ==== 수사지휘권이 없어진다고 검찰이 향유하는 수사에 대한 권한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. 애초에 수사가 '공소의 유지•판단을 위한 증거의 수집, 보존 활동'인데 검사의 수사개입이 없어질 수도 없다. [[파일:img_20120713184658_8c50de9e.jpg]] 치안정책연구원의 자료로써 황운하 등 경찰측이 주장하는 자료를 참조하면[* ox식 단순 가독표기로 인해 세부적 디테일에서는 오류가 있는 표이다] [[검사(법조인)|검사]]는 단순히 수사의 주재자가 아니라, 사실상 '''형사사법제도의 주체'''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. 법학 서적등에서 찾을 수 있는 "검사는 법관에 준한다"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셈. 법률상으로도 검사는 법관에 준하여 신분 등에서 보장받는다. 검찰의 권한 때문에 검사의 위상이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있는데, 정확히는 검사는 그냥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상이 높다.[* 인권보호의무의 주체, 공익보호의 주체, 형사제도의 판단•집행주체인데 위상이 낮은 게 이상한 것] 고로,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수사상 감시나 개입은 할 수 있다. 대게 침익행정인 경찰권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기관, 단체, 국민의 법 집행을 단속하고 통제하는 검찰권의 존재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밖에 없으므로 [[일제강점기]], [[이승만]] 정권, [[전두환]] 정권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검사가 경찰을 견제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, 있어서도 안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